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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축산법 개정안 국회에 제출
이름 관리자 작성일   2014.03.20
파일 자료 미등록
○ 축산업 허가제 도입
      -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과 규모이상 가축사육업은 축산업 허가

○ 가축사육업 등록제 도입
      - 축산업 허가 대상이 아닌 규모 이하 가축사육업은 등록

○ 가축거래상인 등록제 도입
      - 가축을 거래하고자 하는 자는 가축거래상인으로 등록

○ 축산 관련 종사자 등에 대한 의무교육 도입
      - 축산업 허가자, 가축사육업 등은 의무교육


농식품부는 지난 3월 24일 총리실 주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가축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축산업 허가제 등이 포함된 축산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10월 20일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축산법 개정안은 각종 가축질병으로부터 국내 축산업을 보호하고 보다 경쟁력 있고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개선으로 그 동안 입법예고(6∼7월), 규제영향분석(8월), 법제처심사(9월), 차관 및 국무회의 의결(10월)을 거쳐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 축산법 주요 개정안을 보면 ###

    효율적인 방역관리 및 친환경 축산업으로 전환을 위해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과 일정규모 이상 가축사육업에 대하여는 축산업 허가제를 도입하고, 허가대상이 아닌 일정 규모 이하의 가축사육업에 대해서는 가축사육업 등록제를 도입합니다.

    가축질병 차단을 위해 농장에 직접 방문하여 가축을 매매하는 상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가축거래상인 등록제를 신규로 도입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축질병 발생 및 확산방지 등을 위해 축산업 허가자, 가축사육업 등록자, 가축거래상인은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축산법 개정으로 구제역, 고병원성 AI 등 악성가축질병으로부터 우리 축산업을 보호하는 한편, 축산업을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발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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